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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0:10경 지인인 C을 만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갔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F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다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위 C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을 때려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G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등위로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로 밀치고, 피고인은 위 F, G를 밀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숯불불판을 집어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피해자 F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를 쫓아가, 인근에 있는 ‘H건물’ 앞 노상에서, 맥주병으로 위 F의 안면부를 내리쳐, 왼쪽 콧등부위의 살이 패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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