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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정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3. 0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204 엘 지에 클 라트 2차 앞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를 골목길인 황새 울로 342번 길에서 편도 2 차로의 대로 인 황새 울로 360번 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이미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 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황새 울로 342번 길 방면에서 오벨리스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42번 길 19,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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