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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50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27 기업은행 앞길에서, “ 친구가 술에 취하여 30분 째 일어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26 세) 등 2명에게 피고인의 친구를 빨리 구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새끼야, 내 친구가 아픈데 뭐하고 있느냐,

좆같은 새끼들 아, 내 친구 살려 내라 ”라고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침을 뱉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위 C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감 싸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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