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있는 'E P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7.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업소에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엔젤 맞고’는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촬영사진, 게임설명서,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