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0310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6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9057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승고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항소한 이 법원 2015나41380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6. 1.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의 1층 중 101호 46.52㎡와 지층 중 7.8㎡ 부분을 2016. 1. 31.까지 인도한다.

② 피고와 선정자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6. 1. 31.까지 지급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2. 4. 원고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6본566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6. 3. 9. 그 인도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의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3. 3.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3,477,997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14.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19. 원고의 위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2017.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2, 을 1~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28. 이사를 마치기로 하고 피고에게 지하 창고의 열쇠를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