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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068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개명 전 이름 H)은 2017. 7. 27.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D은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7089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11. 14. 인천 남동구 J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에 대한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 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은 F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621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1. 17.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추가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추가 압류 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G은 당초 이 사건 각 설비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도장 공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위 각 설비는 G과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을 거쳐 다시 G 개인에게로 양도되었다.

이후 G은 주식회사 N에게 도장 공장과 이 사건 각 설비를 함께 임대하였고, 몇 차례 임차인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F에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F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강제집행은 G의 상속인인 원고들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각 설비가 G의 소유였거나 원고들의 소유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 및 추가 압류 집행이 있은 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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