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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305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D, E, F은 각자 70,266,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6.부터 2015. 3. 18...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의 2차례 인도집행 방해로 집행비용 및 피고들의 집행방해로 손상된 건물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H)에서 서울 노원구 I건물 지하 1층 B101호, 지하 2층 B201호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2013. 8. 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도집행의 경과 원고는 ‘J 사우나’로 운영되고 있던 경락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K, L 및 M, N, O, 주식회사 덕진을 상대로 2013. 8. 2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588) 및 2013. 9. 6. 부동산 인도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P 내지 Q)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위 가처분결정 및 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다.

집행관은 2013. 11. 15. 인도집행에 나섰으나 집행방해로 건물로 진입하지 못하여 집행이 불능하였다

이하 '1차 집행'이라 한다

. 집행관은 2013. 12. 16. 09:00경 노원경찰서 경찰관의 원조 하에 경락 건물에 도착하였고, 출입문이 콘크리트로 막혀있어 진입할 수 없는 관계로 출입문 옆에 옹벽에 구멍을 뚫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하 3층에 있는 변전기에 석유를 뿌리고 스위치를 내려 약 15분간 정전되게 하여 작업을 중단시킨 사람들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집행관은 집행을 재개하여 건물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벽의 구멍 난 틈으로 소화전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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