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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5 2016가단166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584 물품대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584 물품대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2242호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C, D이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E건물, 1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물건을 122만 원에 낙찰받은 다음 같은 날 F에게 양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물건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위 물건을 양수한 원고는 C, D에게 위 물건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본2200호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물건을 재차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카정91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12. 26. 82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C, D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증여하였고, 원고와 C, D 사이의 사용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증여하였다

거나 원고와 C, D 사이의 사용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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