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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1107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135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적치된 원석을 ㎥당 1,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원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진도군수에게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 및 파쇄, 판매업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이하, ‘정우건설’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1350호로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정우건설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해제 및 집행관 보관,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다. 한편 정우건설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집행 당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유체동산 집행에서 점유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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