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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이로 인한 알코올 남용장애, 자동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큼 양형조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유리잔이나 술병을 서슴없이 집어 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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