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7. 01: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 퇴원 확인서 등 4부
1. 의사소견서
1.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양산시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