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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51946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2013. 4. 10. 08:5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D은 2013. 4. 10. 08:5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E 삼거리 쪽에서 천리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었는데,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위 버스 오른쪽 인도에서 뛰어 오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넘어지면서 위 버스의 우측 바퀴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D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없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버스를 진행하다가 피고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 측 운전자 D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D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의 구조신호에 따라 구조될 가능성 역시 쉽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차도로 넘어지는 바람에 마침 정차해 있던 버스 바퀴 밑으로 굴러 들어갔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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