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5가단53486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8. 8.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2. 5. 00: 30분경 C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216번지 종로구청 앞 도로의‘T’자 교차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린교차로 방면에서 공평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5.3km 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앞으로 넘어지듯 차도에 진입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7. 9.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18,991,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도에서 중심을 잃고 차도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3.5m 전, 사고 순간으로부터 0.625초 전인데,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