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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나1100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19. 13:20경 대전 석교동 방면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원고 택시는 2차로를 따라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뒤이어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원고 택시가 진행하는 차선의 직진신호였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다. 부사오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 실선구간에서 피고 차량이 소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 전 횡단보도 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급정거한 소외 차량을 원고 택시가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에도 교차로 신호는 여전히 직진신호였다. 라.

원고는 소외 차량의 수리비로 5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방지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즈음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상이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금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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