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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나34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6. 27. 09:00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피고 차량을 마주보는 형식으로 걸어오다가 물청소를 하는 것을 피하여 차도로 뛰쳐나왔고, 이에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의 양산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에서 걸어오다가 피고 차량에 거의 근접한 시점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내리는 형식을 취했던 사실, 원고가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초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보행자가 다녀야할 인도로 보행하지 않고 차도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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