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과 2004년경부터 동거를 해오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위 C의 딸들로 피고인의 의붓딸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의 체육복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오후경 파주시 G건물 203동 1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거실에 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1. 18:00경 파주시 G건물 203동 1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이 거실에 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1회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보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