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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1 2017가단104707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인천 계양구 C에서 D공업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2014.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원고가 운영하는 있는 D공업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양수 방법 1) 원고는 사업양도에 따라 2014. 6. 25. 현재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및 부채총액을 포괄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포괄양도하고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수도가액으로 한다. 2) 2014. 6. 25. 현재의 종업원과 이에 따른 사항(퇴직급여 추계액 포함)을 피고가 그대로 인수키로 한다.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유형은 양도자와 동일하게 등록한다.

제2조 양도 양수 대상 계산의 평가 1) 인수할 자산 가액: 320,000,000원 2) 인수할 부채 가액: 320,000,000원 원고 개인 채무 외 D에 관련된 부채는 피고가 책임진다.

제3조 양도 양수의 효력 본 계약은 2014. 6. 25.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사업양도를 사유로하는 폐업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2014. 6. 25.부터 피고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제4조 협력의무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권리금은 2014. 8. 16.까지 지급한다

(2014. 7. 31. 5,000만, 2014. 8. 16. 5,000만) 2014. 6. 25.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D공업사 운영을 위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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