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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77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어촌 사회의 장학사업, 농어촌문화사업, 의료기관 개설사업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서, 김해시 C상가 4층, 5층에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위 C상가 4층, 5층 및 약국(107호)의 건물 소유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포괄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확인 후 양수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포괄양도양수는 D병원(건물 포함)에 한한다.

2. ㉠ 피고는 2014. 12. 31.을 양도, 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원고의 부채 내역을 확인 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 본 계약 사항 외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된 금액이 입금 완료될 때까지 통장과 도장은 피고 관리로 한다.

3. 본 계약은 양도, 양수의 기준일인 2014. 12. 31.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2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업무인수 인계의 시간이 필요한바 인수일 이후 발생하는 2항의 의한 경비 발생시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인수 인계의 완료시점에 피고가 원하는 개설인으로 개설허가변경신고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하며 원고는 경상남도에 본점 명의를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재단과는 별도로 분리진행 조치하여야 한다.

공증계약서의 사항

5.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 양수인간의 합의에 의해 2015. 1. 2.에 하기로 하며 건물에 대한 매매금액 또한 협의를 하되 양도세 등에 대한 세금 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진다.

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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