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D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4. 6월경 피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원고가 단독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25.자로 위 공업사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6. 27.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 C 작성 2014년 등부 제1716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양도양수 방법 1) 피고는 사업양도에 따라 2014. 6. 25. 현재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및 부채총액을 포괄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포괄양도하고,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수도가액으로 한다. 제2조 양도양수 대상 재산의 평가 1) 인수할 자산 가액: 320,000,000원 2) 인수할 부채 가액: 320,000,000원 피고 개인 채무외 이 사건 공업사에 관련된 부채는 원고가 책임진다. 권리금은 2014. 8. 16.까지 지급한다(2014. 7. 31. 50,000,000원, 2014. 8. 16. 50,00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7. 위 권리금 1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증인 C 2014년 증서 제41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촉탁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14. 6. 25.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4. 7. 31.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16.에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