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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106350
경업금지청구
주문

1. 피고는 대전 동구 지역에서 2024. 7. 22.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F건물 상가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은 ‘본 계약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으로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2014. 8. 22.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갑이 을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4. 8. 22.로 하고, 을은 사업양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갑에게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비고 1 2014. 7. 22. 10,000,000 ‘G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무 H을 통하여 지급 2 2014. 7. 25. 6,000,000 3 2014. 7. 27. 30,000,000 4 2014. 7. 30. 11,600,000 매매대금 중 1,000만 원 및 시설비 등 160만 원 5 2014. 8. 7. 24,000,000 합계 81,600,000

다. 원고는 2014. 7. 22.부터 2014. 8. 7.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8,16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미용실 영업양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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