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 소지,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12. 13.경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3. 18:30경 포천시 B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12. 28.경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의정부시 D 모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9. 12. 30.경 수수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B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하순 15:00경 의정부시 금오동 번지불상지에 주차된 혼다 어코드 차량(E) 안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5. 16:30경 양주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BMW 차량(G) 안에서, 필로폰 1.9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0.68그램, 0.68그램, 0.6그램)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A 상호통화 내역 2부, 범죄사실 발생시간대 A 발신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주사기), 마약감정서(모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