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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1. 2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4.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 2018. 12. 9. 필로폰 매도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9.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G로부터 현금 9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G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6:00경 위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12. 10.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0. 11: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은행 용현지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9. 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G), G, A 통화내역 사본, A, D 간 통화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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