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04:00~06:00경 사이 서울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20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2. 4.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새벽 무렵 의정부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8: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혐의 관련 F 내역, 피해자 핸드폰 사진촬영, 범죄사실 동영상 내용확인, 폭행혐의관련 피해자의 F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