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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17:37경 불상지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2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28. 00: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동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짧은 반바지와 스타킹,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

1. 사진(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사진(피의자 모습), 사진(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 사진), 사진(피의자 소유 여성용 치마와 반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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