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7, 8행의 ‘3층 여관 및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지하1층 지상 5층 여관 및 주차장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제2면 제16행의 ‘피고에게 대여하되 이 사건 모텔에’를 ‘피고에게 대여하되
5. 10.까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인 원고가 부동산을 경매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로, 제3면 제1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8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과 위약금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일 전에 최고를 거쳐 해제되었으며,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은 위약금 내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수령지체 및 이행거절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0,000원과 위약금(손해배상금)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5. 2. 16.에서 같은 달 17.로 하루 연기하고 그날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