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계약목적물의 중대한 결함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①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40,000,000원과 ② 손해배상금 합계 51,430,510원(손해배상예정액 40,000,000원 감정비용 5,610,000원 임시거주지로의 이사비용 1,200,000원 임시거주지 차임 1,800,000원 임시거주지에 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280,000원 임시거주지 에어컨설치비 146,000원 각 중도금에 대한 민법소정의 이자 합계 2,394,519원 실제 이 부분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51,430,519원이고, 그중 10원 미만은 원고가 임의로 버림) 및 그중 각 중도금에 대한 민법소정의 이자 합계 2,394,51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40,0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계약금 상당의 40,000,000원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합계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예정액인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손해배상예정액인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감정비용 5,610,000원 임시거주지로의 이사비용 1,200,000원 임시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