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8. C와 사이에 C가 경작한 전남 신안군 D 일대 9필지(8,302평) 지상에 심어진 대파를 포전매매 형식으로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7. 4. 20.까지 대파를 모두 수확하지 못할 경우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대파밭 중 2필지(나들목 1,856평, E 교회 앞 654평) 지상에 심어진 대파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이 된 대파를 ‘이 사건 대파’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17. 이 사건 대파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수확하지 않았고, C는 2017. 4. 말경 새로이 파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파를 모두 뽑아 버렸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2017. 4. 20.까지 이 사건 대파를 수확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2,000만 원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