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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7가단516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8. C와 사이에 C가 경작한 전남 신안군 D 일대 9필지(8,302평) 지상에 심어진 대파를 포전매매 형식으로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7. 4. 20.까지 대파를 모두 수확하지 못할 경우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대파밭 중 2필지(나들목 1,856평, E 교회 앞 654평) 지상에 심어진 대파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이 된 대파를 ‘이 사건 대파’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17. 이 사건 대파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수확하지 않았고, C는 2017. 4. 말경 새로이 파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파를 모두 뽑아 버렸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2017. 4. 20.까지 이 사건 대파를 수확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2,000만 원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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