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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0-1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을 창동역 쪽에서 자운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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