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5003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8,’을 ‘11,’로, 제5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보이다.’를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