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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27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 철회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선정자’를 모두 ‘피고’로, ‘피고 등’을 모두 ‘피고들’로, 제7쪽 제19행의 ‘피고 B, C,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피고들’로 바꾸면서 제44쪽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하고, ② 제11쪽 제14행의 ‘2011. 4. 20. 증여’를 ‘2002. 12. 23. 증여’로, 제11쪽 제11, 12행과 제19행의 각 ‘이 사건 상가 제112호 상가’를 각 ‘이 사건 제112호 상가’로, 제12쪽 제3행의 ‘지분 14/21 지분’을 ‘14/21 지분’으로, 제12쪽 제17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같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도 이하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제16쪽 제8행의 ’소송물이‘를 ’소송물인‘으로, 제16쪽 제14, 17행, 제23쪽 제7행, 제38쪽 제18행, 제40쪽 끝 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17쪽 제7행의 ‘구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제18쪽 제13,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제18쪽 제15행의 ‘재건비용’을 ‘재건축비용’으로, 제18쪽 끝 행의 ‘개건축결의’를 ‘재건축결의’로, 제19쪽 제5행의 ‘주장하고,’부터 제14행의 '필요가 없다

’까지를 ‘주장하나’로, 제26쪽 제14행의 ‘제42조는’을 ‘제42조 제1항은’으로, 제35쪽 제17행의 ‘판결은’을 ‘판결을’로, 제35쪽 제18행의 ‘인정할 수 있다.

'를'인정할 수 있다

{을 제6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그 항소심에서는 2016. 2.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0084 , 현재 대법원 2016두35281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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