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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5나205285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2007. 1. 30.’을 ‘2007. 1. 30.과 2007. 4. 19.’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5쪽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① 제5쪽 제5행의 ‘194,527,951원’을 ‘194,877,951원’으로, ② 같은 쪽 제8행의 ‘45,990,113원’을 ‘45,700,113원’으로, ③ 별지3의 순번 2에서의 지급보험금을 ‘4,860,000원’에서 ‘4,920,000원’으로, ④ 같은 별지의 순번 5에서의 지급보험금을 ‘4,580,738원’에서 ‘4,870,738원’으로, ⑤ 같은 별지의 합계에서의 지급보험금을 ‘194,527,951원’에서 ‘194,877,951원’으로, ⑥ 별지4의 순번 4에서의 지급보험금을 ‘9,940,000원’에서 ‘9,650,000원’으로, ⑦ 같은 별지의 합계에서의 지급보험금을 ‘45,990,113원’에서 ‘45,700,113원’으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6쪽 제7, 13행의 각 ‘매월 보험금’을 각 ‘매월 보험료’로, 같은 쪽 제16행의 ‘2005년에 8건, 2006년에 4건’을 ‘2005년에 7건, 2006년에 5건’으로 각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의 ‘입원치료가’를 ‘입원치료의’로, 같은 쪽 제12행의 ‘수령한’을 ‘수령하게 한’으로, 제8쪽 제3행의 ‘가정’을 ‘가장’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계속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3, 4,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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