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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760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마쳤다.” 다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9/31 지분은 소외 N(1/31), O(1/31), 피고(5/31), P(4/31), Q(4/31), R(4/31)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 제8쪽 제7행, 같은 쪽 제8행, 같은 쪽 제9행, 같은 쪽 제11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제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7쪽 제12행의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어야”를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어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중 계산상 오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71,963,100원”을 “71,963,170원(= 84,293,170원 - 12,330,000원)”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468,509,545원(= 540,472,645원 - 71,963,100원)”을 “468,509,475원(= 540,472,645원 - 71,963,170원)”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448,185,558원”을 “448,185,488원(= ①항 기재 적극적 상속재산액 0원 ②항 기재 증여액 468,509,475원 - ③항 기재 상속채무액 20,323,987원)”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44,416,766원[=(448,185,558원 × 1/2) - 0 - (-20,323,987)]”을 “244,416,731원[= (448,185,488원 × 1/2) - 0 - (-20,323,987원)]”으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의"224,092,779원 =244,416,766원 - 20,323,987원 "을"224,092,744원 = 244,419,731원 - 20,323,987원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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