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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63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샤넬”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고 한다)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소지한 것이므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가방 등을 팔기 위하여 이를 상자에서 꺼내어 바닥에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전시하고 있었고, 그 상자 속에는 이 사건 가방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가방에 대한 판매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방 소지의 경위와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 그런데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어, 도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그 자체가 상표법 제93조가 규정한 침해죄에 해당하게 되고 달리 위 소지에 판매 목적이 있어야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선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한 행위 또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법위반죄의 성립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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