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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고정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의류 판매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4:10경 위 ‘C’ 의류 판매 점포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 품목의 상품 7개를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F의 위임장 및 진술서, 상표등록원부 편철 관련), 진술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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