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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H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E, I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미 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교부하였던 가짜 루이뷔통 상품을 B에게 수선을 의뢰한 후 공급받아 다시 고객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최초의 교부행위와 별개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I에 대한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 I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피고인 I: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사실오인) Q이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Q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어, 도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그 자체가 상표법 제93조가 규정한 침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루이뷔통 상표가 도용된 가방, 지갑 등을 상표권침해상품 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매수하여 두었다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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