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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69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서울 동대문시장 서울지방경찰청 옆 D 상가 맞은편 도로에서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여 오던 중, 상표법위반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위 노점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부터 E을 고용하여 위 노점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2013. 9.경부터 자신은 사장으로서 물건의 구입, 정산 등의 일을 담당하고, E은 실제 영업을 담당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전국에 택배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31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여 합계 66,00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5. 21.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59에 있는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신의 F 스타렉스 자동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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