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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5 2019고단5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2012. 7. 1.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화공약품 중간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한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E) 법인 계좌에 화공약품 매출액 등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1.경 인천 동구 송현동 부근에서 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합계 124,592,372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G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3,88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52,2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2,2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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