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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11 2018노1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비록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이어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환송 후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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