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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4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었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및 추행유인미수의 점(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5, 8)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및 추행유인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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