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8호증의 1, 을 제11, 13, 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4, 을 제20,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2018. 6. 2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간병인 소개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0. 12. C 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0. 12.부터 2014. 10. 12.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피고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를 매월 10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하, ‘계쟁 조항’이라 한다), 위 계약에는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종료일 이후의 재계약 협상 1)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직후인 2014. 10. 16. 피고 병원 부원장 K는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재계약 하셔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그로부터 14분 후 ‘넵. 담주에 할까요 ’라는 회신을 보냈다. K는 2014. 10. 29. D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그러겠다’고 회신하였다. 2) K는 2015. 1. 13. D에게 ‘계약서를 정리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이를 받고난 후 ‘곧 출발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K는 2015. 1. 15. 다시 D에게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2015. 1. 19. K에게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15. 1. 20.자 간병인 관리계약서(을 제1호증 가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