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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39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9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더구나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간병인들에게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피보험자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하여 온 사실, 간병인들이 간병비에서 보험료까지 공제한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세무당국이 피고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예고하자, 피고는 피보험자 병원과 협의하여 간병인들의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후 2014년 2월경 공동간병소개약정서를 작성하고 간병인들을 소개한 사실, 간병인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보험자 병원은 병ㆍ의원에 고용된 간병인들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간병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간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간병인들로부터 소개료 이외에 달리 비용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간병인들로부터 피보험자 병원에서의 업무를 보고받을 인적ㆍ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간병인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 병원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환자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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