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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2782
간병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0. 5.부터 2017. 1. 31.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간병비 2,8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E라는 이름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간병인들을 병원과 환자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병원 측으로부터 간병비를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② 피고에게도 그와 같이 위 D요양병원의 간병인 업무를 소개해 준 사실 및 ③ 위 D요양병원이 지급정지 사태를 맞아 원고의 간병업무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간병인 업무 알선과 간병비 수령 및 전달을 맡고 있었던 것을 넘어 원고와 직접 고용관계 또는 간병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원고 역시 피고가 직업소개업자로서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받는 데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D요양병원으로부터 원고의 간병비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간병비를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계약상ㆍ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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