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0. 5.부터 2017. 1. 31.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간병비 2,8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E라는 이름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간병인들을 병원과 환자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병원 측으로부터 간병비를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② 피고에게도 그와 같이 위 D요양병원의 간병인 업무를 소개해 준 사실 및 ③ 위 D요양병원이 지급정지 사태를 맞아 원고의 간병업무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간병인 업무 알선과 간병비 수령 및 전달을 맡고 있었던 것을 넘어 원고와 직접 고용관계 또는 간병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원고 역시 피고가 직업소개업자로서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받는 데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D요양병원으로부터 원고의 간병비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간병비를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계약상ㆍ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