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12. F과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6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4. 12.부터 2020.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3,000,000원을 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의미에서의 재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조건(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증액)을 받아들여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재계약의 내용(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27. 엄밀히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0. 4. 12.이 정확하나,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날을 임대차계약의 기산일로 표시하였다. 부터 2022. 4. 11.까지)과 위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정을 확인하여 2020. 1. 18. 만나 위 재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측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재계약을 확실히 결정하였으니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의 1%인 30,000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