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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153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24,022원 및 그 중

가. 28,679,088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9. 2. 12.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임대차목적물 :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 점포1칸 임대차기간 : 2015. 7. 24.부터 2017. 7. 24.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 4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 월 50,000원 임대차종료일 : 2017. 7. 24.(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피고는 2017. 6. 8.자 내용증명(을 제4호증)을 통하여 월 임대료를 10%(16만원), 관리비를 3만원 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원고가2017. 6. 16. 내용증명 회신(을 제6호증)을 통하여 피고가 제안한 조건대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가 제안한 조건대로 1년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2017. 6. 16.자 내용증명 회신을 통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갱신합의의 근거로 원용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 내용 중 “우선 1년 재개약을 연장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는 문구는, 그 전체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재계약 제안에 대한 감사의 의사표시일 뿐 피고가 제안한 내용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동시에 2군데에서 D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처한 어려움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며 원고가 그 전부터 피고에게 요청한대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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