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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1:1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앞 보도를 자동차이야기 카센터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파리 바 게뜨 제과점 방면에서 본 원초 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우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건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였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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