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행 선로 97 파리 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