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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단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뒷골목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바로 뒤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5경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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