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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3:00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랜드 피아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우아파트 공소사실은 대주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쪽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랜드 피아 오피스텔 쪽에서 파리 바 게뜨 방면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 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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