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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U125V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3:50 경 광명 시 설월로 51-1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 기아자 동차 소 하리공장’ 을 경유하여 광명시 기아로에 있는 ‘ 파리 바 게뜨’ 부근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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