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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강원도 홍천군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그날 23:00경까지 4~5회에 걸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입원을 시켜 달라며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1. 07:00경 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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